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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시켜 60대 어머니 살해하게 한 30대 아들·친구 구속

친구 "아들과 공모했다"…아들은 혐의 부인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8-01-22 14:37 송고
경남진주경찰서 이현주 형사1팀장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경남진주경찰서 이현주 형사1팀장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하게 한 30대 아들과 친구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22일 어머니를 살해하게 한 아들 A씨(39)와 A씨의 부탁으로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B씨(39)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40분쯤 진주시 상봉동 소재 친구 어머니집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9에 연락을 했고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B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범행현장으로 가고 있다. © News1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B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범행현장으로 가고 있다. © News1

경찰은 면식범의 범행일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주변 CCTV와 주변동선을 파악해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 17일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친구 A씨 어머니가 돈이 많아 절도 목적으로 범행을 하다 발각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품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끝에 아들 A씨와 "범행을 모의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지난달 초 A씨가 찾아와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며 처음에는 교통사고나 방화로 위장할 것을 논의했다가 강도로 위장해 범행을 제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다.

또 B씨는 "어머니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사전 공모과정에서 A씨가 알려줬다"며 "범행 후 보상을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이같은 범행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에서 친구어머니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 News1
현장검증에서 친구어머니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 News1

경찰은 이들이 지난12월중순쯤  범행현장 주변 CCTV위치를 파악하는 등  범행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후 1200만원이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B씨는 '댓가'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A씨는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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