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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관 방화 피의자, 성매매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종합)

투숙객 잠든 새벽에 방화…좁고 노후해 인명피해 커
사망자 5명 중 3명은 가족 추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전민 기자 | 2018-01-20 16:32 송고 | 2018-01-20 16:33 최종수정
20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여관 화재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18.1.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여관 화재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18.1.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일 새벽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서 체포된 유모씨(53)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 주인 김모씨(71·여)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근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씨는 범행 직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범행 장소 근처로 이동했다. 유씨는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처에) 술집도 있고 여관도 있어서 무작정 찾아갔다"며 "처음 가서 눈에 보이는 곳에 들어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김씨가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김씨는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각각 112에 신고했다.

당시 유씨는 술을 마셨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 훈방 조치됐다.

그러나 유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구입했고, 오전 3시8분쯤 여관 1층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은 1층과 2층 복도로 번지면서 건물에 묵고 있던 손님 10명 중 5명이 숨졌다. 또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관 주인이 '사망자 5명 중 2명과 부상자 1명은 같은 방에 묵고 있었고 가족관계인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며 "이 3명은 모두 여성으로 추정되나 신원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명피해가 컸던 경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휘발유를 뿌리면 유증기 형태로 공중으로 번지기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퍼진다"며 "늦은 시각이었고 투숙객들이 잠을 자고 있던데다 좁은 노후 건물이라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이 난 여관은 등기부등본상 1989년에 소유권이 기록돼 있는 벽돌·슬라브조의 오래된 건물로, 면적은 1층 54.55㎡, 2층 48.79㎡로 총 103.34㎡(약 31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프로판 가스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여관에는 화재를 대비한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화재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상자 5명 중 심폐소생술을 받는 등 중상자로 분류됐던 2명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직후 여관 주인의 신고와 함께 "내가 여관에 불을 질렀다. ○○약국 앞 도로에 있다"는 유씨의 신고가 함께 접수됐고 경찰은 오전 3시12분쯤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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