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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의혹'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오늘 영장심사

업무방해 혐의…우리은행 전 임원 1명도
구속여부 19일 밤~20일 새벽 결정될 듯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1-19 06:00 송고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 은행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전 임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은행장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VIP 고객,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자녀와 지인을 추천받아 30여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초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만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2015년과 2017년에도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이 전 은행장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 했고, 11월10일과 28일에도 각각 경기 안성시 연수원과 상암동 전산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는 우리은행 인사팀장 이모씨(44)와 직원 3명을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9일 밤늦게 또는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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