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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오늘 국정원 특활비 재판…나란히 한 법정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뇌물혐의…국정원 직원 증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1-19 05:00 송고
왼쪽부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br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신웅수 기자
왼쪽부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신웅수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측근 '문고리 3인방'이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비서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특활비 의혹으로 먼저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검찰이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하고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세 사람이 함께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국정원 자금 상납에 개입한 안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고, 상납된 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리비조로 받은 정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의혹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이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업무상횡령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고 박 전 대통령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동결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는 청와대에 직접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별보좌관과 비서실장이 나와 국정원의 자금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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