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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감축 기업에 보상금 늘린다…DR 개선안 마련

산업부, 하루 전 예고제 도입·참여기준 완화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8-01-18 09:14 송고
 
 
 
앞으로 정부의 요청으로 전력사용을 감축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기업에는 하루 전 미리 감축 통보가 내려지고, 이에 따른 보상금도 올 여름부터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DR은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2011년 9월 대정전(블랙아웃) 이후 전력예비율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DR 참여 기업은 현재 3580개사로, 2014년 11월 제도 도입 당시 861개의 4배 이상 늘었다.

이번 개선안은 DR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우선 '감축지시 하루 전 예보제'를 도입한다. 기업들이 감축 1시간 전 지시를 받고 급하게 공장 설비를 멈추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다.

또 피크 시간대 전기사용을 1일 최대 2시간만 줄일 수 있는 기업도 DR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감축지시를 받으면 4시간을 감축해야만 한다.

참여기업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DR 참여 기업은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만큼 보상금을 받지만 올 여름부턴 보상액이 좀 더 높은 '최고발전가격'에 맞춰 보상금을 받는다.

참여 기업이 계약대로 실제 전기사용을 줄일 준비가 됐는지 분기별로 하던 감축 시험도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간담회에서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다"며 "전력이 충분해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활용하는 DR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DR 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요관리사업자, 참여업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수요자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DR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을 마무리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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