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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프랜차이즈 범산목장도 '불공정거래' 논란

일부 점주, 분쟁조정 신청…"비싼 가격에 부자재 강매"
본사 "사실무근,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18-01-19 06:30 송고 | 2018-01-19 10:3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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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범산목장 가맹본부(본사)도 이른바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점주는 본사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같은 공산품을 일종의 강매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공급받은 똑같은 부자재들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경우 최대 70%까지 싸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사 측은 "불가피하게 본사 제공 물품을 써야 할 경우를 제외하곤 구입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 "본사 가맹사업법 위반…손해배상해야"

18일 공정원에 따르면 공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범산목장 가맹점(이하 서대문 가맹점)의 본사 상대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운영되는 가맹점도 이달 초 본사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분쟁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본사가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게 요지다. 

이들 가맹점은 본사가 계약 상담 등 과정에서 예상매출액·직영점·특허출원 및 등록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대문 가맹점 측 유모씨(46)는 "매출대비 원·부재료 비율도 본사가 최초로 제시했던 35%가 아니라 57%에 이르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점 운영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대문 가맹점 등에 점포 스푼·수건·종량제쓰레기봉투 같은 부자재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실제 가맹계약서상 본사에서 공급 받아야 할 물품(원·부재료)에는 스푼 같은 부자재가 포함돼 있다. 

가맹사업법상 본사는 용역·설비 구입 등을 점주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본사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상표가 새겨진 컵이나 본사가 독점적으로 개발한 우유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없는 부자재를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라는 게 점주들의 설명이다. 실제 이들 점주가 계약상 공급받은 스푼스트로우·커피스틱·핫컵뚜겅·스트로에는 '프랜차이즈 상표'가 없다.

유씨는 "본사가 공급한 일부 부자재는 인터넷 판매처에서 61~73% 싸게 판매되고 있다"며 "이들 부자재는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더라도 프랜차이즈 사업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 공정원 "실제 강매 있었는지 파악 중"

범산목장은 관련 계약을 맺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관리·제품 유통 등을 J사에 맡겼다. 범산목장이 유기농 유제품을 제조해 J사에 공급하면 J사가 가맹점에 이를 팔아 공급하는 구조다. 가맹계약서상 범산목장 프랜차이즈 본사는 J사로 명시돼 있다. J사는 2016년 매출 규모가 약 14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이다.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달리 소규모 업체가 불공정거래를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J사는 점주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분쟁 조정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일부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어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도 했다.

J사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공산품 구입 강요'와 관련 "한 점포에서 어린 손님이 수저를 깨물어 삼킬 뻔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깨지지 않은 수저를 마련하고선 가맹점에 제공 사유를 설명한 적 있다. 하지만 본사의 흔한 갑질 사례와 달리 점포의 공급 수저 사용 여부 등을 검사해 구입을 강제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매 같은 실제 불공정거래를 했다면 (점주들이)공정원에 증빙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공정원은 본사에 관련 해명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점주들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점주들이 로열티를 미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해 본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원 관계자는 "점주들의 분쟁조정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범산목장 가맹점 수저 등이 가맹점 사업 영위에 필요했는지, 본사가 실제 강제 구입을 요구했는지, 강매가 맞다면 해당 수저의 본사 가격과 시중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등을 파악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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