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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 지킨 檢…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속도

靑, 개혁방안 발표…수사지휘·영장청구권엔 말 아껴
檢 "국민 원하는 개혁 이해…국회 논의 성실 임할 것"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나연준 기자 | 2018-01-14 17:16 송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검찰의 특수수사 권한 유지 등 기존보다 다소 구체화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14일 발표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명시하면서도 특수수사(기업·경제범죄 수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은 검찰에 남기겠다고 공식화했다.
수사의 종류를 세분화해 그 가운데 일부를 검찰에 남기겠다고 밝힌 것은 다소 전향적인 입장표명으로 풀이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검찰의 특수수사 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수수사 등 전국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 유지는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세워놓은 마지노선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 나온 수사·기소 분리를 세밀화한 것이고, 국정기획자문위 방안에도 검·경 상호 통제의 측면에서 경찰의 1·2차 수사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대선공약과 배치되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경찰에 수사권 일체를 넘길 경우 수사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영미권에서도 경제범죄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뉴욕남부검찰청 등 별도 기관을 통해 검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권 및 2차적 보충적 수사권 원칙 등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해 왔다.

일체 수사권 이관을 주장해 왔던 경찰 측에서는 일부 반발이 예상돼 향후 논의과정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남는다. 청와대는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의제로 꼽아왔던 영장청구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고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이양받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안으로, 개헌특위가 논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 역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논의절차가 있을 것이고 국회 사개특위에서 범위 등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의한 검사 수사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권력기관이 상호견제하고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이행이나 국회 관련 입법 논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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