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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에 대공수사까지…경찰, 인권보호·수사능력 숙제로 남아

수사경찰-행정경찰 직군 분리해 몸집 나누기
유명무실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해 인권 등 보호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8-01-14 15:3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청와대가 14일 밝힌 권력기관 개혁안이 그대로 현실화될 경우 경찰은 다른 권력기관들 가운데 가장 비대한 조직이 될 전망이다.

우선 경찰이 가장 필요로 했던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 업무까지 넘겨받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른 측면이 크다. 검찰의 권력 독점화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사회 안팎에서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날 국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청와대 공식 발표만 놓고 보면 최대 수혜자는 경찰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듯 하다. 수십년 묵은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대공수사 업무까지 가져오면서 권한과 위상도 높아졌다.

다만 우려도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 조직의 권한 확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인권 침해 우려도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까지 가동할 경우 인신구속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보완책을 내놨는데 우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를 통해 경찰 권한을 분리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행정직이 수사에 외압이나 간섭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통제장치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를 도입, 경찰 조직을 각 시·도로 분산시켜 권한 남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만 대응하고,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현재 소방공무원처럼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 소속이 된다. 인사권도 시도지사가 갖는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인사위원회를 설치,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자치경찰이 현실화되면 지방경찰청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질 수 있어 또다른 조직개편도 전망된다.

경찰의 수사 능력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시선이 남아있다. 경찰의 수사 능력은 검찰이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 온 문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선서 수사팀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도 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지금도 전체 비중의 97% 가량을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 능력을 전문화하기 위한 향상된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에 대한 문제도 경찰은 선제적으로 보완책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외부통제기구인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방안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개혁위원회의 민간조사단을 서둘러 임용하고 진상조사까지 마치면 조직개혁안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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