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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돈 1억 넘게 '야금야금' 횡령한 30대 경리직원 실형

13개월 동안 30차례 걸쳐 범행…징역 1년2개월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1-12 18: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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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에 걸쳐 조합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32·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는 2015년 2월 A조합 경리로 일하면서 조합돈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와 카드대금으로 쓴 것을 시작으로 13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조합돈 1억53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인터넷뱅킹 권한을 이용해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4000만원씩 조합돈을 본인 계좌 또는 역시 자신이 경리로 있는 B회사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해 A조합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함으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A조합이 1000만원을 갚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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