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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살인 하려한 30대…징역 30년 구형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2-17 13:4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화장실에 홀로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모씨(38)의 살인미수, 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올 7월26일 오전 4시2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A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하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화장실 앞 건물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의 지인 B씨(20)와 격투를 벌이다가 B씨의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2013년 6월 출소한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으로 출소한지 약 4년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동일 수법의 범행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을 살해하려 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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