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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문으로 12년만에 잡은 용의자 무죄···"유죄증명 어려워"

피고인 "사건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고···"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12-15 19:57 송고
12년 전 강릉 노파살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정씨의 쪽지문 © News1 홍성우 기자
12년 전 강릉 노파살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정씨의 쪽지문 © News1 홍성우 기자

12년 전 '강릉 노파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1㎝의 쪽지문(지문의 일부분)과 일치한 50대 남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쪽지문 말고는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05년 5월 13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쯤 강원 강릉시 구정면의 한 집에서 장모씨(당시 69세·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장씨의 얼굴 전체에는 노란색 박스 테이프가 감겨있었고 양 손목은 전화선으로 묶여 결박된 상태였다.
     
장씨의 왼손 네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와 오른손 팔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없어졌다. 범행에 사용된 박스 테이프에는 1㎝의 쪽지문이 남아있었지만 12년전에는 지문감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12년이 흐른 2017년 8월 31일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정씨를 검거했고, 정씨는 1㎝의 쪽지문 탓에 강릉 노파 살인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정씨를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얼굴이 테이프에 감긴 장씨는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했고 그 테이프 롤 안쪽에 묻은 지문의 주인은 정씨라고 주장했다. 또 장씨의 귀금속이 없어진 점을 미루어보면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에서 "사건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의 얼굴도 모른다"며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문과 일치한 쪽지문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데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노란색 박스 테이프가 유일하나 위 박스테이프가 불상의 경로에 의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도 무죄로, 1명은 유죄로 판단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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