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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동춘 前 이사장, K스포츠재단 이사 자격은 유지"

"정관변경, 문체부 허가없어 요건 충족 못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2-14 19:13 송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 News1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 News1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56)이 여전히 이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평근)는 14일 K스포츠재단이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해 5월13일 이사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출되면서 전임 이사장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재단은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이사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정관 변경을 결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정 전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1월12일 만료돼 이사의 지위도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임기 만료시에 이사의 임기도 만료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이사장은 김필승 임시이사장(55)는 재단의 대표권이 없고, 그에 의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로 낸 문체부 문서는 공석인 사무총장 대행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므로 신규 이사 및 신규이사장 선임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정관변경 결의에 대한 허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국 정관 변경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관은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면 이사장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하면 이사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단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정 전 이사장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런 언급이 정 전 이사장의 이사직 사임에 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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