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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 전처 살해 후 말리던 남성도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7-12-14 13:3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전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전처를 살해했고 그 범행을 말리던 남성도 살해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죄의 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 8월8일 전처인 A씨(49)가 운영하는 경기 시흥시 소재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의 범행을 막으려던 B씨(5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는 15년 전 이혼한 A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불화가 커졌고 한 달 전 A씨가 집을 나가자 재결합을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방씨 등과 무관한 노래방 손님이었으나 A씨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와 방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다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11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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