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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걸 속여?”…남친 차에 '발정난 수컷' 낙서

전주지법, 4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12-13 11:1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교제를 해온 남성에게 물을 뿌리고 차에 낙서를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은 모욕 및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3월7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소유 차에 ‘발정난 수컷, 온갖 변태 짓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2월21일 오후11시께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물을 끼얹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약식 기소됐지만 “억울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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