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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다"…아파트서 가스호스 잘라 폭발소동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11-21 14:26 송고 | 2017-11-21 16:0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가스 호스를 잘라낸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켰다가 폭발사고를 일으킨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가스유출,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10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불화로 고민하던 중 가스호스를 잘라 자살하기로 마음 먹고 도시가스 공급 호스를 잘라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6시2분쯤 가스가 유출돼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다가 폭발을 일으켜 이웃 주민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총 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도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폭발사고로 아파트와 인근 건물, 주택 등 60여곳의 유리창과 집기류 등이 피해를 입었다. 또 주차된 차량 14대가 깨진 유리창에 긁히거나 파손됐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 이재민 154명은 현장 수습이 끝날 때까지 기장읍사무소 대강당에서 대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실을 시도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유출시키고, 이를 잊은 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가스 폭발을 일으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특히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성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의 총 재산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가스폭발을 유발한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 A씨에 의한 피해회복은 아니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다세대 주택이 가입한 보험금으로 회복됐고, A씨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1억원의 피해회복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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