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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A 측 "조덕제, 자신이 피해자인 양 허위사실 유포"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11-21 11:27 송고 | 2017-11-21 15:10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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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측이 조덕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배우A의 변호를 담당한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덕제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어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배우A 측은 △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13번신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닌 점△조덕제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영화하차의 의사표시△감독의 연기지시에만 따랐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조덕제의 주장과 달리 13번신부터 감독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여배우A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달 13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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