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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성희롱 의혹' 서울동물원장 감봉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7-11-20 09:12 송고 | 2017-11-20 10:1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시 인사위원회는 이기섭 동물원장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근무 때 여성직원에게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원에게도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후 대기발령 조치돼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징계가 확정됐고 중징계를 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징계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이다. 이 원장은 12월로 임기가 끝나 징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징계 결정까지 5개월이 걸린 것은 이 원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해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동물원 관계자 중 이 원장을 옹호하는 진술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다. 다음달 원장 임기가 끝나지만 감봉은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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