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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70대 노인 폭행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원 "우발적 범행·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11-20 04:4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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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의 70대 노인을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전직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지하철역에서 나온 피해자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마을버스에 탄 B씨의 목과 가슴을 짓눌러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B씨의 잘못을 응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변명을 했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B씨 가족에게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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