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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돈 뺏고 음란영상까지…동거녀 '노예'처럼 다룬 40대 '징역'

성범죄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이름·기혼 사실 숨기고 한의사 사칭까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11-20 08: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동거하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거나 수천만원대 금품을 빼앗고, 치욕스러운 동영상과 사진까지 찍도록 강요하는 등 연인을 마치 노예처럼 다룬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남성은 지난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일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이를 숨기기 위해 가명을 쓰거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직업을 한의사라고 사칭하기까지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상해·공갈·강요·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이씨는 동거하던 연인 A씨(35·여)가 자신의 신분을 의심하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A씨의 약점을 잡아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는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100회에 걸쳐 A씨에게 치욕스러운 동영상과 사진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6년 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씨를 만난 A씨는 '우모씨'라는 가명과 함께 자신을 '독신 한의사'라고 사칭한 이씨에게 속고 말았다.

두 사람은 지난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지만 A씨는 이씨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이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지며 이씨의 정체를 알아내려 시도했고, 이씨는 이를 눈치채고 돌변했다.

마침 공무원인 A씨가 식사비를 공금으로 쓰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씨는 "네가 국민 세금을 유용한 사실을 언론과 국민신문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상습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다.

A씨가 이씨의 손찌검에 저항하지 못하자 그는 더 과격해졌다. 이씨는 계속해서 A씨의 약점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7000만원을 뜯어냈고, A씨가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해도 1억원짜리 차용증까지 작성하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이씨는 A씨에게 치욕스러운 사진과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욕설과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만행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00회에 걸쳐 A씨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허 판사는 "이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자신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숨긴 채 A씨를 농락한 데다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고,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A씨를 협박해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100회 이상 찍게 하는 등 A씨의 인격을 짓밟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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