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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상하게 해서"…초등동창 살해 30대 징역 20년

범행 후 달아나 친구 카드로 현금 인출하기도
法 "피 흘리는 친구 쫓아가는 등 행동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11-19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든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2일 0시1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중학교 동창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여자친구 나이가 많다" "아픈 어머니나 챙겨라"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자 화가나 잠든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를 흘리며 건물 지하로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오전 2시쯤 인근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후 강원도 속초로 도주한 김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당일 오전 7시쯤 속초 소재의 해수욕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극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피를 흘리는 친구를 쫓아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그 뒤로도 어떤 조치도 없이 도주하고 친구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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