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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논란 영구제명 前국대 컬링팀 코치, 장애인팀서 버젓이 활동

"등록된 지도자 아냐" …관리 시스템 '문제'
'온정주의' 기반한 반복된 체육계 관행 지적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11-18 06:00 송고
(자료사진).2014.3.14/뉴스1
(자료사진).2014.3.14/뉴스1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과 강제모금 논란을 빚었던 전직 국가대표 컬링팀 코치가 대한컬링경기연맹에서 영구제명된 뒤에도 2년 넘게 지방의 한 장애인휠체어 컬링팀에서 코치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기관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8월 특별감사에서 전직 국가대표 컬링팀 코치 A씨(38)가 규정상 코치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수도권 도시의 장애인휠체어 컬링팀의 코치직을 맡고 있는 것이 확인돼 관계기관에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이후 국가대표 컬링팀 내부에서 A코치의 폭언과 성추행, 기부 강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표선수들이 단체로 소속 실업팀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그해 4월10일 컬링경기연맹은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A코치와 감독 B씨에게 각각 영구제명과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관련기사: '폭언·성추행 파문' 컬링 대표팀 전 코치 영구제명)

그런데 최근 문체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A코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인 수도권 도시 장애인체육회의 휠체어 컬링 실업팀에서 현재까지도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규정상 지도자 활동은 '등록지도자'만 가능하지만, A코치는 영구제명된 상태로 규정상 제한이 있어 원천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난 2016년 11월부터 코치로 다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는 장애인체육회 회장에게 A코치의 부적격 사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하고,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각 지부 등의 지도자 등록업무 또는 지도자 채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검증을 거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해당 도시 장애인체육회에 어떤 경위로 A코치가 채용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A코치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의 관계자는 "채용 당시 관련 규정이 수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며 "A코치가 열정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 부임 이후 팀 성적도 좋았는데 우리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체육계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징계나 처벌을 받고도 동종업계에서 계속해 근무하는 현실에 대해 일각에서는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준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들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데 징계를 받고 (업계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체육계 전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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