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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오늘 예비소집…수험표·학생증 미리 챙기세요

수능 전날·당일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10가지
지난해 부정행위자 197명 중 85명 휴대폰등 전자기기 소지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11-15 06:00 송고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험생 가족이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서원지를 붙이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험생 가족이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서원지를 붙이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에는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생은 원서접수처에서 수험표를 받으면 된다. 부득이하게 수험표를 받지 못했다면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도 받을 수 있다.

수험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위치도 확인해야 당일 아침 당황하지 않는다. 미리 시험장을 찾아 교실과 자기 자리, 화장실 위치 등을 확인하자.

수험생이 수능 전날 챙겨야 할 것과 당일 주의사항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준비물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가운데 하나면 된다. 수험표 분실에 대비해 여분의 사진을 챙겨둘 필요도 있다. 사진은 수능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것이어야 한다. 신분증과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가서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공부하던 요약노트를 가지고 가도 되나.

▶쉬는 시간에 공부할 과목별 요약노트나 참고서 등은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다. 다만 시험 중에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매 교시 시험 시작 전 가방에 넣어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시간 동안 휴대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다. 실제 한 수험생이 쉬는 기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가 된 사례가 있다.

수험생은 시험 중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 시침과 분침만 있고 결제·통신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평소 사용하던 샤프는 가져가도 되나.

▶가져가도 되지만 개인 샤프는 시험시간에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이 사용할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나눠준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마다 5개씩 준비해 놓는다. 시험 중에는 개인이 가져온 샤프는 물론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나.

▶안 된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혹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지난해 한 수험생이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고 가방을 교탁 앞에 제출했다가 발견돼 부정행위자가 됐다.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나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가 된 사례도 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총 197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85명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다.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도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소지했는지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한다. 화장실에 갈 때도 금속탐지기로 조사한다.

-올해는 시계 검사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하던데.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계의 범위가 더욱 축소됐다.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아날로그형 시계지만 전자칩이 내장돼 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나 통신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 금지다.

특히 올해는 감독관들이 수험생의 시계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시계 뒷면까지 점검한다. 이에 불응해도 부정행위자가 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4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이 배부된 수능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이날 배부된 문답지는 오는 16일 각 시험장으로 출고된다.(광주시교육청 제공)2017.11.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4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이 배부된 수능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이날 배부된 문답지는 오는 16일 각 시험장으로 출고된다.(광주시교육청 제공)2017.11.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나.

▶그렇다. 수능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은 16일 오전 8시1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고 유의사항을 들은 뒤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는 가지고 온 교과서, 참고서 등으로 시험준비를 할 수 있지만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한국사 시험, 안 보면 안 되나.

▶안 된다. 지난해 수능부터 한국사는 필수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능 성적표를 받을 수 없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을 한 과목만 선택했다. 다른 과목 시간에 자습해도 되나.

▶안 된다.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이 특히 주의해야 할 시간이 4교시 탐구영역이다. 4교시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으로 시험을 본다. 탐구영역을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이 제1선택과목을 푸는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시험실 안에서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에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외에 다른 과목의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69명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수험생의 책상에 붙은 스티커에 선택과목 순서가 나와 있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을 볼 때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으면 된다. 

-문제를 다 풀면 먼저 나가도 되나.

▶안 된다.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면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거꾸로 시험이 끝나 감독관이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부정행위자로 분류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필요 없는 동작을 해 답안 마킹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수험생이 답안 마킹으로 오해해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례가 있다.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감독관 허락을 받아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수험생과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해준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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