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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5168억원…1인 평균 4700만원
개인체납 최고액은 104억…법인은 110억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11-15 09:00 송고 | 2017-11-15 18:5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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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명단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WeTax)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 공개한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과 법인 2917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168억원으로 1인 평균 체납액은 4700만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는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체납한 서울의 오모씨(65)가 이름을 올렸다. 상위 8위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지방소득세 49억8600만원 체납)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에 위치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산세 110억6100만원을 미납한 회사가  법인 가운데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체납이 아니라 이 회사에 재산을 신탁한 법인의 체납액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공개 체납액의 61.4%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126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6%를 차지했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지방세 법령 위반을 물어 엄격히 처분할 게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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