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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불가피"vs "자유경쟁 저해"…이케아 규제될까

규제 목소리 높아져…정부도 실태조사 검토
"싸게 살 권리 있다"며 규제 반대 의견도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17-11-15 06:20 송고 | 2017-11-15 09:08 최종수정
 이케아 고양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케아 고양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의 한국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케아 규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이케아는 2014년 한국 진출 후 실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골목상권의 수익 활동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자유시장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케아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소상공인 "이케아, 저가부터 중가 수요 흡수"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케아 실태 조사를 검토하는 까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케아 규제가 주요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내년 2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이케아를 포함한 대형 브랜드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적으로 용역 조사한다는 게 정부의 애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케아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이 기업만 따로 놓고 용역 실태 조사를 검토하게 됐다. 조사가 확정되면 이달에도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밝혔다.

스웨덴 기업인 이케아가 별다른 규제 장벽이 없어 한국 시장에 '무혈입성'했다는 업계 시각이 많다. 이케아는 대규모 점포 유형 중 '전문점'에 해당한다. 전문점은 같은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업일제도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케아코리아는 사실상 광명시에 들어선 판매매장 하나만으로 연간 3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케아코리아의 올해 회계연도(2016년 9월∼2017년 8월) 매출은 36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

그러나 이케아의 초대형 판매매장이 주변 골목상권 수요를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보면 2014년 12월 이케아 광명점 개점 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중소 가구·생활용품 판매 업체 중 55%가 이케아 개점 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케아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권선구 권선동 수원 가구거리에는 이케아가 개점할 것이란 소문이 퍼져 있다. 이케아는 수원에 매장을 열 계획이 없지만, 이런 '헛소문'이 돌 정도로 상인들이 이케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가구매장을 운영하는 상인 김모씨(57)는 "인근에 한샘과 현대리바트 직영 매장이 자리를 잡았으나 이들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는 이케아"라며 "이케아는 저가부터 중가 제품 수요까지 흡수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의 한 대형가구 브랜드 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이케아와의 경쟁에서 위기감을 느껴 지방에 직영 매장을 내다보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내 업체와 달리 이케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에 공을 들이는 등 환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도 이케아 규제 여론을 외면할 수 없어 실태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조사가 빨리 결정되면 올해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긍정적 효과 있지만 규제·상생방안 불가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케아 규제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판매 부진은 제품 경쟁력에서 비롯한 것이어서 이케아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이케아 규제 검토 사실'을 알리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기사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쟁을 흔들 생각이냐', '소비자도 쾌적한 공간에서 싸게 살 권리가 있다'는 규제 반대 댓글이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골목상권 침해 해소 차원에서 이케아 규제나 이와 맞먹는 효과를 보는 상생방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자유경쟁 시장을 제한하더라도 '상생'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이익이 국가 차원에서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규제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며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 정부의 대규모 점포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등 이케아의 한국 사업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이라도 이케아와 상인 간 상생 방안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상인들과 상생하고자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규제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케아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통업체로서 어떤 제도도 따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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