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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1월부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참여자 모집

3년간 360만원 적립하면 지자체 지원 더해 745만원
18세 이상 근로청년으로 월소득 200만원 이하여야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2017-10-23 15:04 송고
전남도청. /뉴스1 © News1
전남도청. /뉴스1 © News1

전남도가 근로 청년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적립금액의 2배를 돌려받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제도를 도입하고 1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남도는 23일 도청에서 사업 주관은행인 광주은행과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홍보, 대상자 모집·선정,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을 총괄하고, 광주은행은 계좌 개설·납입, 만기적립금 지급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광주은행은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에 1.1%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일반 정기적금의 2배 수준의 이자를 보장하기로 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적립하면, 도에서 동일 금액을 1대1 매칭 지원해 만기 때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에 이자를 더해 74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적립금은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달 말 시군 사업설명회를 거쳐 11월 초부터 읍면동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 11월 중순까지 사업 대상자 1000명을 선정하고 25일부터 적립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최근 6개월 이상)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청년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Ⅰ·Ⅱ)나 내일키움통장 등 유사사업에 가입된 청년은 중복수혜자로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첫 해인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매년 500명씩 추가 모집해 2020년 이후 매년 250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통장 신청·접수나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1월 초 전남도와 시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 자립지원 통장으로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도입했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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