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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서 폐족 위기까지…'판도라 상자' 태블릿PC 이후 朴의 1년

영어의 몸으로 재판…당에서는 출당 요구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10-23 05:2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2016년 10월24일)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다."(2017년 10월16일)

지난해 10월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7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날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정황이 담긴 태블릿PC가 발견됐다는 언론보도로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도 당시 발견된 태블릿PC의 소유주가 최순실씨의 것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발견 이후 1년을 맞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처지는 180도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영어(囹圄)의 몸이 돼 재판을 받고 있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기간은 내년 4월16일까지로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정 발언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당으로부터는 출당 요구도 받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거나 "최순실에게 옷 몇 벌 해입은 것 밖에 없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대선에 패배하고 당대표에 취임한 후인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대구에서 공식 제기하더니 두 달여만에 당에서 박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일 당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을 받게 된다.

제명 처분 후에는 약식 윤리위와 최고위원회에서의 추가 의결을 거친 뒤 최종 제명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제명되는 역대 첫 사례가 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맺어 온 당과의 인연 역시 정계 입문 이후 약 20년 만에 끊어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는 '해당(害黨) 행위'이지만, 사실상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위해 본인이 그 구실이 된 상황 역시 아이러니다.

한국당은 현재 김무성 고문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정당 통합파와 함께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박 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을 핵심 과제로 판단했다.

이에 당은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도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서·최 의원은 반발하고 나섰지만, 재차 당 혁신위원회가 나서 '반혁신 의원'이라고 규정하면서 당 분열을 주도한 책임을 물으며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이에 만 1년 만에 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따르던 소위 '친박(親박근혜)'계는 당 내에서 사실상 '폐족'의 위기에 놓였다. 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계속해서 선긋기에 나설 전망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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