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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양보 안해서"…옆 차선 운전자 폭행 50대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0-22 15:1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주행중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옆 차선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차량 범퍼로 무릎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주행 중 차선변경 시비가 붙은 A씨(29)의 멱살을 잡고 3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차선을 변경하려 했으나 A씨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해 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이 같은 폭력을 행사했다.

이씨는 또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채 경찰에 신고하는 A씨의 무릎을 범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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