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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땅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을까?…토지연금 검토

금융자산 ↑…토지를 담보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제도
6~11월 연구용역 진행…연말께 최종 검토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7-10-23 07: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국내 고령층의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 토지를 담보로 한 연금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실태를 포함해 자산보유 현황, 정부정책과 노인복지제도,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국내 도입에 대한 필요성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연금처럼 고령층의 소득안전망 확보를 위해 6월부터 다음달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12월 도입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결정한다.

그동안 금융권을 포함해 관련업계에서는 토지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과 연금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잔여수명이 많은 노년 초기인 75세 이전까지는 주식과 연금펀드를 통해 수익을 높이고 75세 이후에는 안정성 위주의 예금과 연금보험,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토지연금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비슷한 구조다. 고령자가 토지를 담보로 공공기관이 보증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로 연금을 받는 구조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토지를 처분하거나 비축해 그동안의 지급액을 상환한다.
토지연금의 롤모델이 되는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매달 받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출시해 10년째인 주택연금 가입자는 올해 7월짜지 약 4만6000여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살던 주택을 팔지 않고 그대로 그 집에 살면서 일정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나머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연금액 변동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도 없다. 부부 모두 사망해 원리금을 정산할 때도 연금지급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잔여 대출금 상환을 상속인에데 청구하지 않는다.

토지연금도 비슷한 구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부동산 담보연금과 다른 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보로 맡긴 토지를 비축한다는 점이다. 토지연금을 LH가 운영하는 토지은행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토지은행은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적인 목적으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토지연금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초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며 "고령층의 소득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토지연금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국내 정서상 땅을 넘기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상품구조를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토지연금의 도입을 고민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빈곤층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연금처럼 세제혜택을 주면서 소규모 필지 대상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가입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제산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본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60세를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소유자이거나 다주택자라더라도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이 이하는 가입할 수 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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