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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소장대행' 논란 여론 주시…국회에 입법 촉구도

소장 지명 관련 언급없이 유남석 청문요청서 제출시기 전달
일각선 헌재소장 임기문제 입법미비 해소 촉구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10-19 18:00 송고
문재인 대통령. 2017.9.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17.9.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청와대는 1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날(1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일단 진화를 시도한 만큼 여론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헌재소장 지명 등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자료준비 과정을 거쳐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사실만 전달했다. 
청와대는 일단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지 9개월 가까이 지속돼 온 '8인 체제'를 해소하고 완전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만큼 헌재소장 지명 문제는 시간을 두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청와대가 최대 한 달가량 걸리는 유 후보자 인사청문 기간 동안 여유를 두고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와 관련한 입법이 헌재소장 지명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기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헌재소장 지명은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그 기간 동안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 여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에 공을 들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입법 미비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전효숙 전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사태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탓에 야당이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요구'를 했을 때 '전효숙 사태'를 예로 들며 반대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전 전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 탄생을 기대했다. 당시 청와대는 후보자 지명 전 헌재소장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조율을 거쳐 전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민간인이 된 전 후보자의 임명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한나라당이 동조하면서 3개월 넘게 표류하다 결국 전 전 후보자의 지명철회 요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상 동시지명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국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내는 등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어떻게든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 일각에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미비 문제는 이미 여야가 공감을 하고 개정안도 제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소장 임기 문제는 개헌 사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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