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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위해 동의없이 여환자 팬티 내린 인턴 유죄확정

1·2심 이어 선고유예…"추행 의도 없었어도 수치심 일으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0-19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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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구니 동맥 채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성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예고 없이 잡아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인턴의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벌금형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수련의 김씨는 2015년 10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고열로 입원한 피해자의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 채혈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고나 환자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복 바지와 속바지·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리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균배양검사 채혈의 경우 피도 잘 나오고 큰 혈관이 있는 사타구니 동맥 채혈이 선호되는 점, 소독 및 채혈을 위해선 속옷을 내려야 하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행 의도가 없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및 행동이 자유로운 상태인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의 하의를 내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젊은 여성환자인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하의 탈의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한 만큼, 김씨도 이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환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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