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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0~5세에 10만원 수당…친환경차 200만대 보급(종합)

국무회의서 아동수당법 등 20건 안건 심의·의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9-26 16:48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내년 7월1일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 총 20건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으로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모든 0~5세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내년 기준 약 253만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고, 현금 대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해 지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법 등 복지 정책 추진시 지자체가 대응투자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 및 18세 이하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4월1일에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정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히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약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 발전, 생활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받는 노후 경유차를 2022년까지 221만대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가 보급되고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도 구축된다.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며 학교·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영민 주중국대사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도 심의·의결됐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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