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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처벌문제 들여다본다

유엔 인권이사회, 국방부에 입장 묻는 서한 보내
시민단체 지난 6월 유엔에 조사 청구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9-26 16:19 송고 | 2017-09-26 16:28 최종수정
지난 7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7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초 논란이된 'A 대위 사건' 등 한국 군 내부의 동성애자 군인 처벌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동성애자 처벌에 관련한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접수했다.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 이나 전 세계의 특정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 감시, 권고, 보고서 작성 등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국방부는 "서한에 대해 회신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서한의 내용은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올해 4월 육군이 군 내 동성애자를 색출·처벌하고 있다고 밝히고 6월 유엔 인권이사회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독립조사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E SOGI)에게 조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가 조사를 청구한만큼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낸 서한 내용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IE SOGI 측으로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입장을 듣기 위해 정확한 사건 진행내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현재까지 조사 당사자들이 신원과 형을 집행 받은 내용 등을 첨부해 답변을 보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가 답변을 할 것으로 보지만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국내 법이 있어 위법하지 않게 조치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군기강을 위해 이런 법률 적용하는게 바람직 하다' 등의 답변을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올해 11월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3주기 국가별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에서 한국의 동성애자 군인들이 처벌받고 있는 실태를 국제사회에 밝힌다는 입장이다. 

한편,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5월 군협법상 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군이 함정수사를 통해 A대위를 비롯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동성애를 이유로 군인들을 처벌하는 군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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