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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책 산업계 부담 1조원 추산…전체 부담의 6%

정부,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정부 "경유차 세제개편도 논의"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9-26 15:59 송고
안병옥 환경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돼 내년 도입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제도와 '배출총량제' 등으로 인한 산업계 부담금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17조원임을 감안하면 6% 수준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등으로 2022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1조원 가량 부담을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대표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은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철, 석유정제 등 사업장에서 연간 100만톤 가량 배출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 하반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배출부과금 단가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 검토하고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은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대략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데 드는 투자와 대비해 단가의 효율을 맞춰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배출량(㎏)당 2000~3000원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출발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더 적극적으로 줄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며 "배출허용기준의 50% 이하로 줄이는 곳은 아예 면제를 하는 방식인데, 물론 산업계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총량제를 내년 하반기 수도권 외 사업장(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하고,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는 대책도 내놨다.  

배출총량제는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산업계 일각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와 배출총량제가 겹쳐 '이중 부담'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김 국장은 "총량제와 배출부과금은 세계 어떤 나라도 중복을 하지 않는다"며 "배출부과금을 내면 총량제는 면제가 되는 식으로 조절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산업계에서 1조원을 부담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부담해야 될 전체 비용이 총 17조원에 달하는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17조원에서 1조원을 산업계가 부담한다고 하면 비중은 한 6% 정도로 추산된다"며 "총량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도규제 같은 경우 1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 대한 세제 개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경유차 등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그것은 이번 미세먼지 대책과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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