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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라"

동물보호단체·유관단체들, 항소심 선고공판 앞서 '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9-26 15:04 송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소속 활동가들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인 농장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소속 활동가들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인 농장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News1

'개 전기도살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1시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농장주 이모씨(65)의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위에 대어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6월 23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동물의 도살방법과 비교했을 때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선고공판에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파기를 주장하며 농장주 이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소속 활동가들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전살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해당 법의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기를 통해 개를 죽이는 행위는 전기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를 식용하는 현실' 역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이가 많다고 해서, 무단횡단이 적법한 행위가 아닌 것처럼 그 행위가 현실에 존재함과 적법한 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녹색당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8개 단체가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개의 전살법과 관련해 수의단체 및 법률가 단체들도 "개 전기도살은 불법"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와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는 지난달 의견서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면서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모임인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동변) 역시 각각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살방법'을 '기절방법'으로, 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하여 좁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이를 개에게 유추적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유추해석을 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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