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콱 죽어라" 남편에 농약 건넨 아내…자살방조 무죄 확정

"충동적 자살 사건…자살방조죄 성립 안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9-26 12:00 송고 | 2017-09-26 14:16 최종수정
© News1
© News1

부부싸움 이후 남편에게 농약을 건네며 '죽어버리라'고 한 혐의(자살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2015년 5월1일 오전 10시40쯤 경북 울진군의 집에서 남편이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사실과 관련해 부부싸움을 했다.

남편이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신씨는 "이거 먹고 콱 죽어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제초제(그라목손)가 담긴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아내가 자리를 뜬 사이 제초제를 마신 남편은 3일 뒤 인근 병원에 입원한 뒤 9일 새벽 제초제 중독으로 사망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근거가 된 남편의 녹음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지 못했다고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메모 작성과 녹음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와 감정이 좋지 않은 다른 가족들만 있는 가운데 이뤄졌고, 수사가 본격 개시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해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되고 이에 앞서 상대방의 자살 결의와 그에 따른 자살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농약을 소량만 마신 점,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죽을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싸우면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 자살하거나 농약을 마시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osoo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