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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갚아" 폭행으로 벌금 받은 남성 보복폭행

재판부 “폭행 전력 있지만, 뇌수술 받은 점 고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9-24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에 화가 나 밥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벌금을 물은 남성이 보복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조재헌)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지난해 10월30일 오후 6시쯤 강원 춘천시 B씨(84) 집에서 B씨가 빌려준 1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나무 밥상을 들어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2시40분쯤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지난 번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으니 너를 죽여버리겠다”며 플라스틱 사각 좌탁을 들어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앙심을 품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B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2015년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1995년 뇌수술을 받은 후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런 건강상태가 이 사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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