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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금 피하고자 이혼해도 '남남'…"중과세 부과 안돼"

세무서장 상대 양도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파기환송
1·2심 "이혼→양도→재결합…위장이혼 과세 적법"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9-25 06:00 송고
대법원. 2017.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법원. 2017.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나의 부동산을 가진 남편과 다주택자인 부인이 남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피하고자 이혼한 의심이 들어도 법률상 이혼했다면 남편은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이혼한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자인 강씨가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강씨는 부인 김모씨와 1997년 결혼해 2008년 1월 이혼했다. 이혼 전 강씨는 1채, 김씨는 8채 등 총 9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강씨는 이혼한 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서울시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했다.

이혼한 강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강씨와 김씨는 이듬해 1월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종로세무서장은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강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씨와 김씨가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여 1세대로 봐야 한다"며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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