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은혜를 원수로…200만원 빌려준 친구 살해 30대女 무기징역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7-09-22 13:28 송고 | 2017-09-22 18:59 최종수정
금전적인 도움을 준 십년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이모씨. © News1 오장환 기자
금전적인 도움을 준 십년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이모씨. © News1 오장환 기자

어려울 때 도움을 준 10년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 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2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의 범행 증거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48) 등 이씨의 지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친구를 살해한 후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격리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0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A씨(38·여)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엿새 후인 같은 달 26일에는 범행을 은폐하려 숨진 A씨 집에 다시 찾아가 A씨 시신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10년 전 동종업계에서 만나 친구사이로 지내온 A씨에게서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으려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계획했고 실행 후에는 A씨의 휴대전화 및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강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jjhji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