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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민병주·양지회 前 간부 소환(종합)

민병주 재소환…활동비 집행·윗선 개입 여부 추궁
'영장기각' 외곽팀장 양지회 전 간부도 불러 보완조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9-13 18:37 송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뉴스1 DB)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뉴스1 DB)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를 통한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퇴직자 친목단체인 양지회 전 간부를 13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지휘한 민 전 단장을, 오후 4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민 전 단장을 소환한 것은 지난 8일 15시간여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두 번째다. 민 전 단장은 당시 검찰에서 외곽팀 운영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의 지시와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경우 같은 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첫 조사다.

검찰은 이날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외곽팀장에게 지급된 활동비의 마련 및 집행 과정, 국정원 윗선의 개입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자필 서명을 받고 활동비를 제공한 명세가 담긴 영수증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 받아 자금출처도 분석 중이다. 이 영수증에는 날짜와 금액, 수령인 등이 기재돼있는데 1회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힌 것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영수증을 근거로 원 전 원장 등이 국정원 예산을 원래 용도가 아닌 외곽팀장 활동비 등 댓글공작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 민 전 단장 등에게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민 전 단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8월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민 전 단장은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민 전 단장 조사 후 원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씨는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양지회 회원들을 동원,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댓글공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양지회 현직간부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노씨, 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기존 혐의를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씨도 조만간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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