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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소년법 폐지 어려워…동성혼 법률상 허용 안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09-13 18:23 송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br /> 2017.9.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최근 여학생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여러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는 다른 법과의 복잡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시대가 더 복잡해지고 아이들의 지능이나 성향도 달라지고 있어, 단지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유해한 정보들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나이나 형량의 상·하한을 늘리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동성애·동성혼 문제에 대해 "동성애는 양측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민법을 보면 동성혼은 적어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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