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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 협박' 손태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손 대표측 "합의금 명목 돌려받은 것…협박 아냐"
김정민, 11월15일 증인 출석 예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09-13 12:19 송고 | 2017-09-13 12:53 최종수정
방송인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는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9.13./뉴스 © News1 권현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는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9.13./뉴스 © News1 권현진 기자

전 여자친구인 방송인 김정민씨(29)를 협박하고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47)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손 대표측은 "관계정리를 합의한 상태에서 금품과 물건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김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씨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손 대표가 김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손 대표측은 "손 대표와 김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지만 김씨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손 대표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관계정리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과격한 내용이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김씨의) 연락두절 시 연락을 촉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정리가 합의된 상태에서 그동안 쓴 돈이 10억원 정도이니 일부는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문자"라며 "김씨를 협박해서 금품과 물건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가 대화 내용의 전체가 아니고, 복원한 내용 중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있지만 손 대표의 휴대전화에는 없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만 제출됐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증인으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대표 홍준화씨를 신청했고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홍씨는 다음달 11일, 김씨는 11월15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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