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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상담 하랬더니"…학부모와 부적절 관계 교사 '해임'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7-08-23 16:29 송고 | 2017-08-23 17:09 최종수정
광주시교육청 전경.2017.7.2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시교육청 전경.2017.7.2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고교 자녀의 진학 상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광주의 한 유명 사립고등학교 진학부장이 해임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교 진학부장 B교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B교사는 4년째 진학부장을 맡아 진학 상담을 하면서 복수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법인 측은 B교사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했으나 징계위가 해임 처분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50%만 받고 해임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학상담을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사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nofat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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