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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뻗치게 한 뒤 장검 구타'…'데이트폭행' 男 징역 1년

2년간 동거하는 여자친구에 폭력 일삼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8-23 11:37 송고 | 2017-08-23 15:33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 News1
서울서부지방법원© News1

2년 동안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아온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B씨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5년 5월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온몸을 폭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B씨가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소품용 장검으로 엉덩이 부위를 수십회 때리기까지 했다. 

B씨는 A씨의 계속되는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등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의 행동이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부되고 있어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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