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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자행" 명예훼손 유인물 부착도 노조활동이라면…대법 "징계 부당"

현대중 노동자 징계 '무효'…"구조조정 부당함 호소 목적"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8-20 09:00 송고 | 2017-08-20 11:1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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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된 선전물을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1986년부터 현대중공업 조선자재지원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로 회사 구조조정에 반발해 총 12회 선전방송을 하고, 선전 유인물을 부착했다. 선전물에는 '경영진들은 아침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회유하고 협박하고 탄압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살인을 자행하는 권오갑 사장' 등 사실과 다른 내용과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

회사는 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하발언으로 직장 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 행위를 했고 내용상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타인의 인격·명예 등을 훼손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행위는 회사의 구조조정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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