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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당시 고교생들, 군사법원서 징역형

법원 "반인륜적 행위…피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이원준 기자 | 2017-08-19 07:00 송고 | 2017-08-19 09:5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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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는 징역 3년, D씨와 E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F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G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성장기 청소년으로서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도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강간한 행위는 중대한 반인륜적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가슴 속에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와 상처를 지닌 채 하루하루 힘겹게 견뎌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살아오는 등 그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인다"고 밝혔다.

A씨 등 이들 7명을 포함한 22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초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이에 공모·방조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두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불러내 술을 먹였고,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는 등 2차 범행까지 저질렀다. 범행 당시 고교생이었던 이들은 성인이 돼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 징역 4년, C씨 징역 3년, D씨와 E씨 징역 2년6월, F씨와 G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폭행을 당한 두 피해자는 사건 후 우울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반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들이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5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군인 신분인 이들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 절차는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됐다. 지난 6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범 한모씨(2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4명에게 징역 6~7년의 중형을 내렸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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