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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갇힌 주민 119가 구하려는데 수리기사 올 때까지 막은 관리소장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8-18 08:43 송고 | 2017-08-18 09:16 최종수정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사진.(남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사진.(남부경찰서 제공)© News1

아파트 관리소장이 승강기에 갇힌 입주민을 구출하기 위해 강제개방을 시도한 119 구조대원에게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업무과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승강기에 갇혀있던 40대 여성은 45분여동안 수리기사를 기다리다 결국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A씨(42·여)가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승강기를 탔다가 갇히는 안전사고가 났다. 

A씨는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은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해 특수장비로 열어 제꼈다. 당시 장비가 잠시 헛돌았지만 재차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관리소장은 이 모습을 지켜보다 '엘리베이터 파손이 우려된다'며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날 오후 7시 43분쯤 A씨의 남편이 먼저 도착해 강제 개방을 요구했고 A씨는 구출됐으나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관리소가 강제개방을 못하게 막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관리소장은 경찰에서 "최초 강제개방을 시도했을 때 승강기 문틈이 조금 열려져 있었고 대화도 주고받으면서 상태를 살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관리소장은 근무한지 이틀 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비상매뉴얼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불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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