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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풀렸다"…사과 한마디 없이 귀가한 조윤선

1심 "국회 국정감사 위증부분만 유죄"로 집유선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7-27 19:42 송고 | 2017-07-28 10:59 최종수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의 유일한 죄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고 답한 것 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과 강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한국일보의 블랙리스트 보도에 대해 문체부 국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조 전 장관은 명단작성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13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보도가 났는데 존재하냐'란 국회의원의 질문에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 혐의를 제외한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배제와 관련한 직권남용과 강요, 지난해 11월30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받았다.

재판부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재임하던 2014년 6월까지 민간단체보조금TF(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해 지원배제 명단까지 보고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여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당시 △신 전 비서관이 명단 검토작업을 실제 하지 않은 점 △신 전 비서관이 보고하더라도 개략적으로만 한 점 △정 전 비서관은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을 방해하고, 예술영화관 동성아트홀의 지원 사업 심의를 보류했단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저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부산국제영화제 반액 삭감 등 방안을 승인하거나 이를 이유로 독립영화전용관 지원배제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특정도서를 지원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조 전 장관은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히고 귀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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