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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노소영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첫 조정기일 미정…재산분할 포함 안 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7-24 14:38 송고 | 2017-07-24 14:49 최종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고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전하고 있어 두 사람의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최 회장은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을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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