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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5ℓ 마시고 단속 피하려다 뺑소니·추돌사고 낸 40대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서 만취 운전
뺑소니에 추돌사고까지 낸 뒤 증거인멸까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7-24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뺑소니에 추돌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귀가하던 여성 A씨(34)를 치어 다치게 하고, 이어 3㎞가량 더 도주하다가 택시까지 들이받아 택시운전자 B씨(60)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이모씨(40)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쯤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귀가하던 A씨를 치었다. 이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없이 3㎞가량을 더 도주하다가 택시를 재차 들이받고 택시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과 5ℓ(5000㏄)에 달하는 맥주를 마시고 만취한 이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대방동의 한 골목길로 차를 돌려 빠져나갈 곳을 찾기 위해 주변을 세바퀴쯤 돌다가 길을 가던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쓰러지자 놀란 이씨는 3㎞가량 달아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B씨의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택시기사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 파손에 따른 6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를 치고 달아난 사실을 숨긴 채 택시 추돌사고에 대해서만 진술한 뒤 귀가했다가 A씨의 뺑소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비교·분석하던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216%로 만취상태였다. 그는 지인과 생맥주 500㏄ 10잔을 나눠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자 사고장면이 저장된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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