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원세훈 결심…법원, 檢 증거기각 이의신청 받아들일까

검찰 '국정원 보고서' 사건 관련성 등 설명할듯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7-24 05:00 송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7.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7.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 대한 결심공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원래 원 전 원장에 대한 심리는 지난 10일 종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SNS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0일 국정원이 2011년 10월26일 재보궐선거 직후 '2012년 대선·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SNS의 대선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사된 증거를 종합할 때 지금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 등을 반영한 최후의견 진술을 다음 기일에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재판부에 증거신청 기각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를 제출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는 해당 문건 작성 경위와 사건 관련성, 추가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일부 야당 인사들에 대한 SNS 활동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세세하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증거가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더 명확하게 입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만일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추가 제출된 녹취록에 대해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심 공판이 연기되거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원 전 원장은 해당 보고 내용에 대해 상의하거나 구체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식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대통령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해당 보고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거듭된 증거채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후의견 진술에서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재판부에 원 전 원장에 대한 형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변호인 측과 원 전 원장 역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